[여성종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11 일 ( 목 )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 · 운영하여 해외기술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촉진하여 기 업부담 경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 률 」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 표준 , 시험인증 절차 등을 의미하는데 ,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무역자유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1995 년 )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 이는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
특히 ,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그린 · 디지털전환 분야에서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 이러한 규제가 향후 우리기업 수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해외기술규제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작년 말 EU 수출시장 7,500 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품 에너지효율 규제를 해소하였고 , 올해에도 공식 협상채널이 부재한 우즈베키스탄 (3.1.), 우리기업 애로가 가장 많은 인도 (4.13.) 에 직접 방문하여 협상하는 등 기 업 수출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 중이다 .
다만 , 현행법상 이러한 해외기술규제의 근거가 「 국가표준기본법 」 한 개 조문 ( 제 26 조의 2) 에 불과하여 , 해외기술규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독립된 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한무경 의원은 제정안에 해외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 무역기술장 벽 대응을 위한 질의처 지정 , ▲ 다수 분야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협의체 구성 , ▲ 협상 · 이행 등을 위한 지원 및 ▲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
아울러 , 국내에 새로운 기술규제를 도입할 때는 ▲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 이미 도입된 기 술 규제는 ▲ 국제기준 부합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 국내 기술규제의 양적 축소 · 질적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마련하였다 .
한무경 의원은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수출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 대응 · 해소는 매우 중요하다 ” 면서 , “ 급증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적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우리기업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본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