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탄소중립 이행 가속

입력 2023년05월22일 20시30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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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2일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 공포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시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행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을 담았다.

 

시는 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해 9월 수립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계획’에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경기도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만안구 석수동의 기후 에코그린센터 조성 및 운영,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대중교통 활성화, 일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회수기기 운영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사업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하반기에‘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및 정책을 검토하고 심의해 탄소중립 이행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로부터 환경과 사람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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