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주차금지 및 차량침수위험’ 문구 노면 표시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23년06월08일 17시0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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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7일 선착장 내 차량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착장 입구에 ‘주차금지 및 차량침수위험’ 문구를 노면 표시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행락철로 원거리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선착장, 슬립웨이(물양장)에 무단 주정차 차량이 밀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수산청, 평택시청, 경기남부수협 등 4개 기관이 선착장 입구 ‘차량침수 위험구역’을 표시해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를 항포구 선착장에 적용한 사례다”라고 밝히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장진수 서장은 “선착장, 슬립웨이(물양장)의 차량 진입은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통행을 자제하고 낚시 출항 시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시험사업의 효과를 지켜보고 다른 항포구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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