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운영 및 예방책 안내

입력 2023년06월08일 21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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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1일‘전세 피해 지원 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법률 상담 및 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3.6.1.)됨에 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은 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선정되면 특별법상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마련된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절차에 시일이 소요될 예정인 만큼 구는 신속하게 센터를 설치하여 구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 법률 상담과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특별법이 긴급 시행되고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연일 보도되며 사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구는 다시 한번 ‘철저한 예방’을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계약 전 필수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현장에 방문해보아야 한다. △건물 동호수와 건축물대장이 일치하는지 △무허가·불법·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건물 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상태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장을 살핀 후에는 주변 부동산의 매매, 전세가와 비교해본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매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다면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시세를 확인한 후에는 등기전부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임대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한다. 채무 상태가 좋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도 중요하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빠르게 했더라도 ‘세금 우선 징수’ 원칙에 따라 세금 체납이 변제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 구청 세무과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을 결정한 후에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중개인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도 살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구청 부동산정보과(☏3396-5911~4)에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및 특약사항도 꼼꼼히 보아야 한다. 설명을 듣지 못한 사항이라도 서명, 날인 하는 순간 본인에게도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는 1인 가구를 상대로 ‘주거안심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주거안심매니저에게 주거지 탐색·계약 상담·주거안심동행·정책 안내 및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혼자 계약하기 불안한 구민들이 활용하면 좋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복지정책과(☏3396-5341~4)로 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피해받은 구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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