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백혜련 의원 , 체납조세 · 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하는‘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입력 2023년06월09일 10시35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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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여성종합뉴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을 ) 이 지난 8 일 ,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2 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 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 정리보류 ’ 체납액은 86.9 조에 달하며 약 84.8% 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 ·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 는 무직 · 일용직 ·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

 

이에 백혜련 의원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 징수곤란 체납액 ” 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는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에 착안했다 .

 

백 의원은 “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 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 ” 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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