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입력 2023년06월23일 08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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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소비자식품 감시원과 함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

.마포구,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마포구,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마포구가 지역 내 수산물 판매 시장에서 수입 수산물 원산지 점검을 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소비자식품 감시원과 함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을 펼친다.


마포구에는 주민들이 즐겨찾는 망원시장과 농수산물 시장 등이 위치해 있는 만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한 구민들의 수산물 원산지 불안을 해소하고자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중 수산물 취급 업소이며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로 ▲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기타 지도·권장사항 등이다.


특히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이 내달부터 확대돼 기존 15종[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에서 5종이 추가, 총 20종이 된다.


새로 추가된 수산물 5종은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이며 위 품목 외에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에 보관·진열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은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다.


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반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시정기간을 거쳐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때는 과태료처분이나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을 통해 영업주에 바른 원산지 표기의무를 지도 단속하는 것은, 구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영업주와 소비자가 서로 간 신뢰를 쌓도록 돕는 것” 이라며 “구민들의 식탁을 건강하게 지키고 지역 내 음식영업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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