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유학생 등 23명 검거

입력 2014년11월23일 15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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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직접 키워 재배 판매 '2년 간 서울 서교동 일대 클럽에 모여 대마 상습적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유학생 등 23명 검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유학생 등 23명 검거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23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를 몰래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유학생 박모(37)씨를 구속하고, 이를 구입해 재판매하거나 흡연한 이모(37)씨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초부터 2년 간 서울 서교동 일대 클럽에 모여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학생들이 흡연한 대마는 캐나다 유학생이었던 박씨가 직접 국내에 종자를 들여와 재배한 것으로  박씨는 캐나다에서 7년간 유학생활을 하며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했고, 지난 2012년 3월 귀국하면서 종자를 자신의 짐에 실어 국내에 밀반입했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이 종자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하천 주변에서 몰래 재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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