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입력 2023년09월06일 20시21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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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개소 포함 총 32개소 지정'사전 컨설팅 비용 및 위생용품 지원 혜택'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태안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선다.

 

군은 올해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평가를 통해 총 17개 음식점을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태안군청 제공

현재까지 올해 충남도 지정 목표 대비 77.3%를 달성한 것으로, 도내 지자체 평균 지정률이 52.8%인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수치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지자체가 평가해 우수 업체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제도다.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의 장점이 있어 호응도가 높다.

 

대상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지정된다.

 

태안군의 경우 올해 17개소 포함 총 32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중 ‘매우 우수’ 등급은 28개소다.

 

평가는 △기본분야(음식물 재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원료 등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일반분야(조리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관리, 영업자 의식 및 소비자 만족도 등) △공통분야(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 등) 총 64개 항목에 걸쳐 진행되며,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등급을 받는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지정업소에 위생등급 표지판을 발급하고 사전 컨설팅 비용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업소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만료일 60일 이전에 연장신청 및 평가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며 “관광도시 태안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지정 업체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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