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입력 2023년09월12일 09시1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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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신용정보등록,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출금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선제적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 구현 및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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