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조례 개정…최대 169만 원

입력 2023년09월18일 23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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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동작구 거주 산모 누구나…거주기간 완화 등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169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박일하 구청장의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오고 있었다.

 
이달부터는 서울시가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바우처 100만 원(출생아 1인당)을 지급하며 바우처의 50%는 구비에서 투입한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비용에 50만 원, 의약품·한약 구매 또는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에 50만 원을 사용 가능하다.

 
이에 더해 구는 최대 69만 원을 추가 지원해 출생아 1명 기준 최대 16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을 완화하고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고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면 누구나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용 관련 기타 사항은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820-9594, 9449)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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