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기 의원,‘원전피해 수산업 긴급구제법’대표발의

입력 2023년09월19일 06시35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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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오염수 홍보 그만! 피해 수산업 지원에 집중해야!

국회의원 김병기=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긴급 구제 등을 담은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긴급구제법’)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하고 보상하기에 앞서 최대 1억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어업인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소매상인 등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수산시장 종사자를 지원대한에 포함시켜, 실제 오염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보상을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였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안전성 우려로 일본과 바다를 맞댄 한국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오염수 방류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배포 등 임시방편의 미봉책 지원만 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원 계획이나 그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계획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피해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한계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원전피해 수산업 긴급구제법은 최대 1억원을 한도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법은 노량진 수산시장 등 수산물 가공, 유통, 소매업자들도 피해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다. 

 

김병기 의원은 “현재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일시적으로 나마 수산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미봉책에 불과하고, 지원대상도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온전한 보상을 하여야 함이 당연한 책무다”“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눈가림하고 끝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분석하고 장기적,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면서, “대한민국 지역에서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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