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불법 자동차(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23년10월29일 12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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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적발된 차량에는 행정처분

포항시, 불법 자동차(이륜차) 합동단속 실시포항시, 불법 자동차(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포항시는 오는 30일부터 2주간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자동차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및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정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튜닝 자동차(불법 등화장치, 화물자동차의 적재장치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화장치 착색,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등화 설치),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현구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 운행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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