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입력 2014년12월08일 10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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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공공기관 위탁사업형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내 최초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됐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 1일부터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체를 변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구가 기존의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게 된 데는 어린이집 부실 운영이나 먹거리를 둘러싼 사고 등 보육시설 운영 관련 문제가 종종 언론에 보도돼 왔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면 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안정된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리라는 판단 때문인 것!

이를 위해 구는 먼저 지난 10월 8일 ‘노원구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했다.

모집 결과 때마침 ‘노원 어깨동무 사회적 협동조합(대표자 이민숙)’이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해 구에서는 지난 11월 7일 ‘2014.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 ‘노원 어깨동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노원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4년 위탁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집이 됐다.

이는 구청의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의지와 함께 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지가 상통한 결과라고 구 관계자는 말했다.

이민숙 ‘노원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은 아동학대나 먹거리 사고 등 어린이집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진 학부모들이 육아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학부모와 교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릉로 58길 78(하계동)에 소재한 ‘노원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난 해 5월 보건복지부에 공공기관위탁사업(보육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했다.

그리고 5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8일 보건복지부는 정식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해 비로소 ‘노원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위탁사업(보육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적협동조합 방식과 같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과 교직원에 대한 모든 관리 등 일상 업무는 원장이 담당하지만 주요 운영 사항은 학부와 교직원, 조합이 함께 참여해 결정하게 된다. 일례로, 원장이 보육교사 임용권을 행사하는 다른 어린이집과는 달리, 원장과 교사대표, 소비자 조합원(학부모), 조합 임원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을 채용한다.

또 어린이집 총회와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방향을 결정한다.

‘어린이집 총회’에서는 어린이집 기본 운영방향과 재무회계, 보육교사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 등을 담당해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렇게 어린이집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와 ‘조합 총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공간과 직원 인건비 등을 구청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최초 조합원으로의 가입 시 1만원 이상의 출자금과 월 1000원의 조합비를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설비와 인건비 등 막대한 재정을 참여한 사람들이 분담하는 ‘공동육아 방식의 어린이집’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지난 12월 1일 취임한 김정옥(여, 58세)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해 2월부터 모집하기 시작한 노원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현재까지 114명에 이른다”면서 “직장어린이집의 환경이 한층 더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직원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니만큼 사회적협동조합의 뜻을 가진 많은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내실있는 협동조합, 조기에 정착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보육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협동조합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육아는 부모와 교사, 지역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으로, 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일정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살려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이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49명으로 원장과 보육교사, 취사부 등 12명의 교직원이 어린이집 아동의 보육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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