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도 공영주차장 요금 반값

입력 2024년01월16일 05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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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도봉구,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도 공영주차장 요금 반값도봉구,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도 공영주차장 요금 반값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조례 개정 배경에 구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 및 친양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할인 혜택이 각각 30%, 50%로 다른 것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 50%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일했다. 


또 조례에 가족(여성)배려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차대수 30면 이상인 공공 또는 민간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여성)배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축되거나 증축되는 주차장에는 가족(여성)배려주차장 조성이 의무화된다. 기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에서 올해 말까지 가족(여성)배려주차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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