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보행특화거리,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입력 2024년07월29일 09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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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월)까지 한천로 139길 구간 ....

강북구 보행특화거리,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강북구  보행특화거리,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북구는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사업을 완료한 한천로 139길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월)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가 주친하고 있는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한천로139길 ►노해로8길 ►도봉로87길 일부(도봉로87길 2~15)를 2024년 8월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사업이다.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대상은 한천로139길 일원에 차로변 노상주차, 인도 걸침주차를 한 차량이다. 구는 고정형 CCTV 3대를 운영하여 주·야간 및 주말·공휴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주·정차가 지속될 경우는 즉시 견인 조치된다. 

 
구는 이번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보도 협소, 밀집된 불법 광고,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혼잡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천로 139길 구간은 수유역, 강북구청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높아 통행하는 시민들이 많으나 협소한 보도와 주차된 차량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태로웠다.

 
이에 구는 이 지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수유동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과 연계한 보행친화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2023년 3월부터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14억원을 투입하여 양방향 도로였던 한천로139길과 도봉로87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기존 2~3m였던 보도폭을 최대 6m까지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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