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하계 휴가철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입력 2024년08월14일 08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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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하계 휴가철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나주시, 하계 휴가철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음식점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나주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와 협력하여 오는 23일까지 나주목사고을시장, 영산포 풍물시장 등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의 주요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성, 거짓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신뢰를 위한 기본 사항이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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