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교육시설 경계의 금연구역 확대 시행

입력 2024년08월14일 11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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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교육시설 경계의 금연구역 확대 시행목포시, 교육시설 경계의 금연구역 확대 시행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학교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금연구역은 유지된다. 


금연구역 확대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시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장 점검과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의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사진은 교육시설에 부착된 안내판 / 목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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