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입력 2024년08월30일 07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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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연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시흥시는 9월 2일부터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연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1차 신청 때는 1,617명이 선정되었고, 4억 8천만 원이 지급됐다. 2차 신청은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가능하며,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선정자는 12월 중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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