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 법령 위반 선박 집중 단속 실시…안전의식 제고 나서

입력 2024년09월26일 11시1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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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 법령 위반 선박 집중 단속 실시…안전의식 제고 나서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 법령 위반 선박 집중 단속 실시…안전의식 제고 나서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가 해상의 선박들을 관제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상에서의 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6일부터 10일간 단속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관제구역 내 입출항 보고 절차 위반 ▲관제 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법 미준수 ▲음주 운항 등 선박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다.

 

최근 5년간 중부해경청 소속 6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된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 행위는 총 34건으로, 이 중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등 24건(71%)과 음주운항 7건(20%)이 주요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7월 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의무 준수'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가을철 성어기(9~10월) 낚시객과 관광객 증가로 인해 다중이용선박과 일반선박 간의 위험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관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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