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건의

입력 2024년09월27일 05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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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건의김관영 전북도지사,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건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김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방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건의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적용되던 공제 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기업이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소멸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8월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환영문을 발표했으며, 9월 30일 예정인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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