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 유기동물 최대 25만원의 입양비 지원

입력 2024년09월27일 04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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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지급

광주광역, 유기동물 최대 25만원의 입양비 지원광주광역, 유기동물 최대 25만원의 입양비 지원

광주시동물보호소 유기견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주광역시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2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이는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입양비는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4곳에서 입양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여기에는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된 동물을 입양한 개인도 포함된다.


입양비 지원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광주 거주자는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유기동물 발견 주소지의 자치구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자는 입양확인서와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 교육수료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질병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지급된다.


하지만, 지원금은 한 반려인당 최대 3마리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동물등록과 교육과정 수료가 필수 조건이다.


지난해 광주시는 303마리의 입양동물에 대해 7426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2500만원을 투입해 500여 마리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광주시는 입양 문화 확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많은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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