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입력 2024년09월27일 03시59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문제가 해결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양육비 선지급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회수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도입을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선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으며,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절차도 개선된다. 소명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되어, 신속한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이는 채무자에게 보다 즉각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이다.

 

내년 시행에 대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 이 기관은 신청 및 지급, 회수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