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대표발의 법률안 2건'양육비이행법‧남녀고용평등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4년09월27일 09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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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제도 신설.육아기 근로시간 대상 자녀 연령 및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김미애, 대표발의 법률안 2건'양육비이행법‧남녀고용평등법' 본회의 통과김미애, 대표발의 법률안 2건'양육비이행법‧남녀고용평등법' 본회의 통과

[여성종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애 국회의원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양육비이행법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를 신설했으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양육비 집행권 확보 등 재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중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추가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의 요건에 이행 명령 외 일시금 지급명령 추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 단축(3개월이상→10일이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현행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한부모가족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권 추심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의 복지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7월, “출생아가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출생률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면서, “가족돌봄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에 복지위 위원으로, 22대 복지위 간사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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