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방지법 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24년09월27일 09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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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중범죄라는 인식의 대전환 계기 마련....

국회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방지법 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방지법 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여성종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대표 발의한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6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달희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

 

현행 성폭력 처벌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 년 이상 , 강요는 3 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 년 이상 , 5 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지난 3 일 「 청소년성보호법 」 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유포 ·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아동과 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시급했다고 말하며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

 

이달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이 상당한 범죄이다 .

 

실제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복합적인 피해를 겪은 사례도 많다며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형량이 높아 중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해당 행위가 중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성범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

 

한편 ,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은 지난 19 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 23 일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 이어 25 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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