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 선원구하라법 ' 국회본회의 통과 !

입력 2024년09월27일 10시3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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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서가 아닌 장례를 치른 유족이나 지인에게 장례비 지급되는 것이 타당 선원법상'장제비 → 장례비 로 용어변경'

서영교 국회의원 ' 선원구하라법 ' 국회본회의 통과 !서영교 국회의원 ' 선원구하라법 ' 국회본회의 통과 !

서영교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 선원법 」 이 26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동안은 선원이 조업 중 사망하면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되었다 .

 

이때 장례를 누가 지냈느냐는 고려되지 않았다 .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장례비가 지급되었다 .

 

그러나 ‘ 장례비 ’ 는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장례를 누가 지냈는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상속순서대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

 

실제로 법령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르면 , 형제자매가 실제 장례를 지냈더라도 사망한 선원을 어릴 때 버리고 간 부모보다 상속순위가 밀려 장례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

 

관련 법 규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산업재해법 ) 이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 ’) 에서도 장례비를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 측면에서도 ‘ 선원법 ’ 개정이 필요하다 .

 

또한 , 현재 ‘ 선원법 ’ 에서는 ‘ 장제비 ’ 라고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법에서는 ‘ 장례비 ’ 라고 되어 있어 용어의 통일도 필요하다 .

 

서영교 의원은 “ 장례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하라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만큼 , 장례를 치른 유족이나 지인에게 그 비용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 이번 ‘ 선원법 ’ 통과는 가족관계에 있어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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