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회의원 '성범죄 및 무고 모두 강력 처벌해야'

입력 2024년09월27일 13시2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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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추행범 10명 중 3.6명이 집행유예, 무고죄는 매년 증가추세! 

박준태 국회의원 '성범죄 및 무고 모두 강력 처벌해야'박준태 국회의원 '성범죄 및 무고 모두 강력 처벌해야'


[여성종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 및 추행 범죄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이 매년 35%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추행 죄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19년 6,048명에서 시작해 20년 6,135명, 21년 6,068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2년 6,424명, 작년 6,59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으로 약 10명 중 3.6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셈이다. 

 

박준태 의원은 "강간·추행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매년 6천 명대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며 "객관적 양형 기준에 입각한 처벌로 성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간·추행 죄에 대한 사건 접수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죄 선고 건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죄 선고는 2019년 255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24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1.57%의 증가율을 보였다.

 

선고유예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성범죄 사건의 무죄 및 선고유예 판결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못지않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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