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입력 2024년09월29일 17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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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금천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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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는 시흥동 별장길과 법원단지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통시장 외의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의 지정 장벽을 낮췄다. 이로써 별장길과 법원단지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별장길은 최근 골목길 재생 사업을 통해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인근의 은행나무시장과 연결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법원단지길은 주거지 통행로 기능으로 잠재고객이 많아 현대시장과 함께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지정이 골목 상인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금천구에는 신규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총 4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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