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당10구역 불법 홍보 논란 대응

입력 2024년10월01일 13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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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은 부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실시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불법 홍보 논란 대응서울 중구, 신당10구역 불법 홍보 논란 대응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 중구가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불법 홍보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당10구역은 1,400여 세대 규모의 '신통기획 1호 사업지'로, 최근 시공자 입찰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6곳이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다.

 

구는 수주 경쟁 과열을 우려해 홍보공영제를 도입하고 조합 공식 SNS를 통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원과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방법 및 위반 시 단속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고, 건설사들은 홍보공영제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의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가 엄중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부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 건설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조합의 요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공정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처분 범위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처분에 예외는 없다”며, 건설사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조합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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