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증가 대책 시급

입력 2024년10월02일 08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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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증가 대책 시급국회 정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증가  대책 시급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2018년 이후,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안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정혜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2019년 388건에서 2023년 528건으로 증가했다. 


주간작업의 평균 사고율이 0.17인 반면, 야간작업은 0.20으로 야간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매년 1000여 개 업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비율은 2021년 75.9%에서 2023년 29.3%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부적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부산, 충북, 전북, 경남 등에서는 부적합 비율이 각각 증가해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정혜경 의원은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도 부적합 비율이 증가하며 사고가 줄지 않는다”며, “안전수칙을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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