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15개 시군에서 실시

입력 2024년10월02일 05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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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천134원)19세 이상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15개 시군에서 실시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15개 시군에서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경기도가 체육 전문선수의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169만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15개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접수 일정은 10월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등 8개 시군에서 시작하며, 이후 과천, 김포, 광명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시군의 접수 기간은 4~6주로 상이하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천134원)의 19세 이상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기준을 완화하여 선정기준을 간소화했다.


선정된 인원들은 연내 150만 원을 일괄 지급받으며, 향후에는 연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체육진흥과 남궁웅 과장은 “체육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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