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 등 합동교육 실시

입력 2024년10월02일 15시53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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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 등 합동교육 실시안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 등 합동교육 실시


[여성종합뉴스]안양시는 2일 오전 10시 시청 강당에서 관내 장애인활동지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및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의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돕는 복지인력을 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매년 주기적인 법정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4곳의 600여 명의 활동지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복지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등을 내용으로 실시됐다.

 

아울러,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사회 복지의 최일선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애쓰시는 활동지원사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주기적인 교육을 통한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제고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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