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재택근무 시범 운영

입력 2024년10월02일 12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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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구로구청장"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 강조

구로구, 재택근무 시범 운영구로구, 재택근무 시범 운영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구로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기 공무원에 대한 재택근무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구로구 공무원은 주 4일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통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재택근무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구는 직무 특성과 부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대근무자, 현업근무자, 보안이 중요한 업무 담당자는 이번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로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구는 이용 직원과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하며, 육아 공무원을 위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이번 재택근무 외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육아시간과 가족 돌봄휴가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임신, 출산, 육아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로구의 의지를 반영한다.


구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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