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발간

입력 2024년10월30일 17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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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발간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발간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정책 방향, 세목별 내용,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세수감소형 개편으로, 주요 내용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예산정책처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2025~2029년) 누적 19.5조원(순액법 기준 4.2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20.2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세부담은 서민·중산층은 1.7조원, 고소득자는 20.0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제출안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효과 예측에는 0.3조원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세목별 차이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1.1조원, 법인세는 +0.9조원, 상속·증여세는 -1.5조원으로 나타났다.


김경호 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세법개정안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며, 정책 추진 시 추가 고려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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