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년10월30일 16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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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발의박지원 의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9일 대통령기록물 열람 및 자료제출 허용요건을 현행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의결에서 과반수 의결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자료제출에 일정 보호기간을 두고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광범위하게 열람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1년 차에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기간은 193일에 달하며, 월성원전 사건의 경우 167일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입법부의 열람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을 보여준다.


박지원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국회의 국정운영 감시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도 현실화돼 국가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입법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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