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회의원'직장인 복리후생비용 근로소득세 과세는 실질적 월급쟁이 증세'... 비과세 추진 

입력 2024년10월31일 10시1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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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 제공하는 직원할인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발의....

천하람 국회의원'직장인 복리후생비용 근로소득세 과세는 실질적 월급쟁이 증세'... 비과세 추진 천하람 국회의원'직장인 복리후생비용 근로소득세 과세는 실질적 월급쟁이 증세'... 비과세 추진 

천하람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원은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세법상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강제 징수하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종업원 할인금액 소득세 분에 대해 추징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별로 직원할인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를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혼재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4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이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비과세 부분(할인율 20% 또는 할인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의 대규모 완화 등으로 4조 3,515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가저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월급쟁이들로부터부터 거두어들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만 유독 사실상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이나 법인세 등에서는 과감한 감세를 남발하면서 유리 지갑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꼼수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오늘날 청년 직장인들은 사회에 나와보니 이미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미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는 감세를 남발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든 근로소득세를 통해 메꾸어보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해외계좌 미신고 시 제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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