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법규와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실태’ 최종 연구보고회 개최

입력 2024년10월31일 12시4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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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치법규와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실태’ 최종 연구보고회 개최인천시, ‘자치법규와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실태’ 최종 연구보고회 개최


[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관하고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최한 ‘인천시 자치법규와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실태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회 및 토론회’가 지난 30일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자치법규 내 장애 차별적 용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의원과 변호사,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시는 2021년에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표현을 바로잡고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정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연구는 그 후속 조치로 실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연구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지혜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해 장애 차별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21년 연구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는 총 69개로, ‘장애를 이유로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조례’ 53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 10개, ‘적극적 차별행위 및 합리적 편의 미제공 조례’ 6개가 포함됐다. 이후 인천시는 연구 결과를 시의회와 군·구에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권고해 왔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개정 권고를 받은 조례 중 19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례에서 장애 차별적 용어가 개선되었거나 해당 조례가 폐지되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대신 “동행인 1명 포함”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길 설치’ 등의 새로운 개선안도 제시됐다.

 

전지혜 교수는 “인천시의 연구 결과가 타 지자체에도 공유되어 자치법규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판순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권익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했고, 조례 개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승기 변호사는 “조례 개정 시 비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 사용을 모니터링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 마련 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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