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입력 2024년10월31일 17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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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인천 미추홀구,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여성종합뉴스]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31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은 올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총 145필지이다.
 
열람 가격은 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2-880-4866) 등을 통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23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032-880-4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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