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장철 맞아 식품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입력 2024년11월08일 09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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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철 맞아 식품 불법 유통 집중 단속경기도, 김장철 맞아 식품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나빠져 배추, 무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산지 위조 및 품질 미달 제품 유통이 우려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제조업체나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유통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도민들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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