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세입부수법안 35건 지정

입력 2024년11월29일 16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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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세입부수법안 35건 지정우원식 국회의장, 세입부수법안 35건 지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월 29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세입부수법안) 35건을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 세입부수법안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 제출 세법 개정안 13건과 의원 발의안 22건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이번 세입부수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했다고 밝히며,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각 위원회가 철저히 진행할 것을 당부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또한, 위원회가 대안을 입안할 경우 그 대안은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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