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 현실화

입력 2024년11월30일 09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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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의 개선과 거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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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의 개선과 거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정비법을 포괄하는 개정안을 포함하며, 침수 위험 지역의 반지하 주택 철거 시 용적률 특례를 제공해 재건축을 유도하고, 일부 면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환경을 상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법안에 따르면, 건축법 개정안은 반지하 주택 철거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산정을 허용하며,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반지하 주택 밀집형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배까지 허용한다. 


또한,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며, 철거되는 주택 세입자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에 취약한 주거지가 안전한 신축 건물로 전환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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