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보고

입력 2024년12월14일 00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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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4시에 본회의 열고 표결 예정

국회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보고국회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보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은 1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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