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폭언·폭행으로부터 119구급대원을 지켜주세요

입력 2025년01월06일 10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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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폭언·폭행으로부터 119구급대원을 지켜주세요기고문-폭언·폭행으로부터 119구급대원을 지켜주세요

경산소방서 소방장 박진형

[여성종합뉴스/경산소방서 소방장 박진형]“구급차 탄 취객, 돌변해 ‘퍽’... 구급대원 얼굴 걷어찼다”, “연휴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시민폭언·폭행에 멍든 가슴”, “기껏 치료해줬더니,,, 구급대원 폭행한” 최근 뉴스기사를 보면 이러한 구급대원 폭언·폭행 관련 기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 구급대원 폭행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평균 240건 가량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했고 가해자의 87.4%가 주취상태로 주로 심야시간대인 22시~02시 사이에 가장 많은 폭행사고가 발생하였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이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징역 순으로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으로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앞으로 엄중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폭행 근절 다매체 홍보 △구급차 내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 및 CCTV 설치 △웨어러블캠 촬영 △다기능 조끼 보급 등 매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양한 폭행피해 근절 대책에도 매년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건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데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언·폭행은 단순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구급대원 폭언·폭행을 근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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