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입력 2025년01월10일 16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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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목포시, 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는 3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2003년 이후 21년간 동결되어 누적 적자가 발생, 하수도 요금은 2017년 이후 동결돼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해 인상이 불가피했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격년으로 상수도는 10%, 하수도는 15%씩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가정용 요금은 상수도 1㎥당 520원에서 570원, 하수도 472원에서 546원으로 인상된다. 


2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 13㎥을 기준으로, 기존 월 16,660원에서 월 18,500원으로 1,84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상하수도관 교체와 주요시설 개보수 등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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