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조례 제정

입력 2025년01월11일 09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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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조례 제정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조례 제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군민과 관광객의 심야 및 휴일 음식점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섬 지역 특성상 저녁 시간과 주말에 음식점 영업이 부족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 심야 및 휴일에 당번 음식점을 지정하여, 음식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검토 후 지정한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인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심야 당번 음식점이 주민과 관광객에게 소중한 식사 공간을 제공하고 신안을 방문하고 다시 찾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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