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5년06월22일 10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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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이 인천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시 청렴도 수준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실제로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연이어 낮은 점수를 받아 시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례안에는 인천시가 청렴대책추진단을 공식 설치하고,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해피콜’ 설문조사 및 자체 청렴도 평가 시행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청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책들도 담았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시는 그동안 청렴도 지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인천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30일 열리는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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