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중화장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실시

입력 2025년06월26일 12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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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중화장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실시여성가족부, 공중화장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공시설에 대한 성평등적 접근을 강화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영향평가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공중화장실 사업에 적용된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성별에 따른 정책 환경과 수혜 분석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이 방식은 기존에 일자리 사업과 도서관 사업 등에서 시범 적용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체크리스트 방식은 간편하고 편리하여 평가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구조, 시설, 안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여 개의 문항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진다. 점검 항목에는 가족화장실, 출입구 분리, 남성 소변기 차단, 비상벨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육아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이번 평가를 통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계획이 도출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한 생활환경을 위한 한 걸음으로, 이번 사업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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