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 전자계약 급증…상반기 333건 체결로 전년 대비 8배↑

입력 2025년07월04일 06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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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동산 전자계약 급증…상반기 333건 체결로 전년 대비 8배↑강남구, 부동산 전자계약 급증…상반기 333건 체결로 전년 대비 8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매매계약 중 333건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거래 건수의 7.3%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42건(0.5%)과 비교해 약 8배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정부의 공식 플랫폼이다. 2016년 도입됐지만 초기에는 낮은 인지도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최근 30~40대 디지털 세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자계약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의 전자계약 건수는 2023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42건,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333건으로 급증했다. 강남구는 전자계약이 효율성과 신뢰성을 갖춘 거래 방식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다양하다.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0.1~0.2%p)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 행정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절차 간소화와 함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위변조 및 불법 중개 차단 등 거래의 안전성도 높아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을 기반으로 주민 편의를 높이는 혁신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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