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유지 강화 위한 조례·규칙 개정 시행

입력 2025년07월04일 13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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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유지 강화 위한 조례·규칙 개정 시행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유지 강화 위한 조례·규칙 개정 시행


[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통합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의 일부개정을 추진,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수학급 신·증설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급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와 개축·증축 등 공간 재구조화 시 설치 의무 검토,특수학급 감축 시에도 2년간 공간 및 설비 유지 의무화,특수학급 교실의 용도 변경 시, 원상 복구 가능한 수준에서만 사용 허용,특수학급 설치 절차 신설 등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보다 적기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급 설치와 유지에 대한 법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통합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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