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에 근로자 고용장려금 지원…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입력 2025년07월06일 16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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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상공인에 근로자 고용장려금 지원…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강남구, 소상공인에 근로자  고용장려금 지원…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강남구 내 소상공인이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된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총 200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고용된 것을 확인한 뒤,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최종 지급 대상이 확정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고용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강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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