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매월 복지수당 지급 시작

입력 2025년07월07일 06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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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매월 복지수당 지급 시작동대문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매월 복지수당 지급 시작

지난달 동대문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보훈나눔행사’에 참석해 유공자들과 담소 나누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구는 7월부터 추경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참전유공자는 사망 시 법적으로 유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수당 제도를 신설했다.

 

수당 지급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자격 조건 충족 시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수당이 지급된다.

 

단, 기존에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유족의 명예를 존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수당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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